헬스케어 마케팅/PR 담당자라면 피해 갈 수 없는 마지막 관문, 바로 ‘심의’입니다.
일반 소비재와 달리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소비자 오인을 막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광고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 실무도 다른 산업군에 비해 까다롭고 스케줄을 관리하기도 어려운 편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심의 대상 등 심의제도 역시 계속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대처해야 합니다.
PRGATE에서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일반의약품,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헬스케어 IMC를 진행하며 변화하는 심의제도에 대응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심의를 모두 경험한 담당자로서 각 심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의약품만 대중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제약회사에서 의학/약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TV 및 라디오 방송,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활용해 일반의약품 광고를 하고 싶은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의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목요일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다음 화요일에 심의가 진행됩니다. 결과는 심의 다음날인 수요일 오후에 발표됩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이나 워크숍 등의 내부 일정으로 휴회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온에어 일정에 맞춰 사전에 심의 일정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겠죠?
수정재심 또는 부적합, 반려 외에 일부만 수정한 후 바로 광고가 가능한 ‘수정적합’의 경우, 사무국에서 거의 대부분 바로 확인해 주기 때문에 빠르면 1시간에서 하루 만에도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의약품 심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SNS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확대되며 바이럴 포스팅 역시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약품 광고 심의는 모두 광고물 1건씩 접수가 가능해 10명의 체험단 포스팅을 진행할 경우에도 모두 별건으로 접수해야 한답니다. 바이럴의 경우 체험 후기나 과장광고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문장이나 맥락 등을 더 디테일하게 보니 이점을 고려해 사전 검수를 더 꼼꼼하게 진행한다면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광고 문구 및 내용은 모두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보도자료나 자체 설문조사 등은 심의처에서 근거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며 논문 역시 SCI, SCIE급 논문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시 주의사항은 2021 「의약품 광고심의 실무 매뉴얼」을 통해 자세하게 공지하고 있으니 체크해 보세요!
미리 챙기면 도움이 되는 실무 Check List
- 체험후기, 비방 및 비교 등의 표현 제외하기
- 근거서류 원본 및 해당 부분 하이라이트&번역본 준비하기
- 근거서류가 심의처에서 인정하는 SCI, SCIE급급 논문인지 미리 확인하기
건기식은 자율심의기구인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사전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업 중 하나가 바로 건기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니터링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기식 심의의 경우, 매주 금요일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 심의가 개최되고, 금요일 오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심의와 달리 ‘수정적합’이 나오는 경우 광고물 시정 제출 후 확인까지 약 7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온에어 일정을 고려해 여유롭게 업무를 스케줄링해야 합니다.
의약품 광고심의와 또 다른 점은 같은 종류의 광고물을 모두 개별로 접수할 필요 없이 1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 후기 포스팅 10건이 있다면 10건이 아닌 1개의 파일로 묶어서 1번만 제출하면 되는 건데요. 심의 접수 과정이 대폭 줄어들어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심의비는 분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레퍼런스 역시 필수는 아니며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고 인정되는 논문 규정도 의약품 심의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것이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건기식 심의에서는 접수 시 정해진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즉시 반려(해당 회차에 신청한 광고물은 접수 취소 및 환불처리되며 해당 회차에 재접수 불가)로 처리되는 등 까다로운 편이라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챙기면 도움이 되는 실무 Check List
- 광고 유형별 신의 신청 양식 가이드 꼼꼼하게 확인하기
(참고: https://ad.khsa.or.kr/assets/popup/apply/index.html)
- 심의 기간을 고려한 업무 스케줄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탁을 받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하던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21년 6월 24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허가받은 기관에서 광고 심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율심의기구로 허가 받은 기관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총 2곳으로 원하는 기관을 통해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는 심의기구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데요. 2곳 모두 매주 금요일에 접수를 마감하고 있으며 기구별로 결과 예정 통보일이 다르므로 접수할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심의 역시, 일반의약품 및 건기식과 절차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효과를 보증하거나 체험후기, 비교 및 비방 등의 내용을 금지하고 있죠.
실무를 하며 느낀 의료기기 심의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심의가 신고증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기획단계에서 마케팅 포인트가 신고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라도 신고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병기해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고 단어나 문장들을 기획해야 합니다.
또한 통계자료 역시, 해당 기기로 임상을 진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이 어려우니 미리 근거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의료기기 역시 위법 광고 해설서 등 광고 제작 시 참고할 내용들을 매뉴얼로 만들어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면 좋겠죠?
미리 챙기면 도움이 되는 실무 Check List
- 위법 광고 해설서 등 최신 위반 사례 확인하기
(참고: http://ad.medinet.or.kr/release/notice_view/1 )
- 제품 신고증 내에 소구 포인트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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