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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롤 다운 X, 밀어서 보는 카드뉴스 전성시대

    최근 들어 모바일 언론 기사 구독이 증가하며, 전통적인 '사진+문서 단락형'을 탈피한 '카드뉴스' 등의 다양한 기사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구독 시에는 긴 본문 스크롤을 내리며 기사를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이 웹 이용 시보다 큽니다. 또한 모바일 기사 구독이 출퇴근 중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가볍게 소화할 수 있는 형태와 내용의 기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 기사를 이미지나 영상 형태로 전달하며 주목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템플릿의 뉴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크롤 다운 X, 밀어서 보는 카드뉴스 전성시대 대표적인 예는 여러 장의 사진을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는 '카드뉴스'입니다. 카드뉴스는 이미지 위에 간단한 문장을 얹..

    PRG 매거진 2015. 5. 2. 13:16

    개인 SNS 퍼온 정보는 저작권 위반일까?

    요즘 SNS에 업로드 된 내용을 기사의 소재로 활용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연예인들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활용한 근황 기사들일 텐데요. 이렇게 SNS 사진이나 글을 언론사가 활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해당 내용으로 블로터에서 재미있는 글이 있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옮겨 쓰게 될 경우 저작권 위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임베디드 활용 및 출처와 링크를 명확히 표기하면 예외가 되겠죠.) 하지만, 입장을 바꿔 기자가 개개인의 SNS의 글과 사진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보도자료를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이 폭넓게 예외로 인정하여 처벌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좀 더 그내용..

    PRG 매거진 2015. 3.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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