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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 퍼온 정보는 저작권 위반일까?

피알게이트 2015. 3. 18. 18:23

요즘 SNS에 업로드 된 내용을 기사의 소재로 활용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연예인들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활용한 근황 기사들일 텐데요.


이렇게 SNS 사진이나 글을 언론사가 활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 일까요?

해당 내용으로 블로터에서 재미있는 글이 있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인터넷 기사를 그대로 옮겨 쓰게 될 경우 저작권 위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임베디드 활용 및 출처와 링크를 명확히 표기하면 예외가 되겠죠.)

하지만, 입장을 바꿔 기자가 개개인의 SNS의 글과 사진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보도자료를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이 폭넓게 예외로 인정하여 처벌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좀 더 그내용을 상세히 확인 해볼까요?



저작권 침해 예외 사례가 되는 공정이용

‘공정이용’은 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한도 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SNS 게시물 등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에 사용시 저작권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 입니다. (저작권법 제 35조 제 3항)

보도자료 역시, ‘보도’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도자료라고 모두 이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이용'에 판단되는 기준에 적합해야 저작권 위반이 아닌 것이지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구성된 기사의 내용중 SNS에서에서 가져온 내용이 기사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복붙’의 형태라면 인용보다는 가져다 쓴 내용에 불과하니 저작권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임베드 기능의 경우, 이를 제공하는 자체가 공유를 장려하는 뜻으로 해석되며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 출처를 밝히고 트래픽을 저작권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작권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기사로는 되고 내가 하면 안된 다는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 이번에 공유한 글을 통해 그 차이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글에서도 말하고 있듯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수많은 콘텐츠 유형에 따라 또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되는 목적에 따라 저작권의 위반 및 그 보호 범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에 출처 없이 다른 사람의 SNS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진 않으셨나요?

또는 자신이 쓴 콘텐츠인 마냥 정보로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SNS를 둘러보면서 저작권 위반사례는 없는지 또는 올바른 공유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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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는 SNS 사에붙’해도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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